1. 중재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화해를 중재하는 변호사 비용은 쌍방이 협상하여 처리하고, 사건 접수 비용은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 항소인이 선납한다. 소송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합니다. 승소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액수를 결정한다. 중재가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든다. 법원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이 판결한다.
둘째, "방법" 소송 비용 납부에 관한 관련 규정.
제 15 조 사건은 조정을 거쳐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1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안건은 반값으로 사건 수납비를 받는다.
제 17 조 재산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제 18 조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각각 반씩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은 원판결에 불복한 재심 요청 액수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
사건 접수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사건 접수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늘리는 경우, 증가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2) 법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줄이는 것을 제의한 경우, 감소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환불한다.
사법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적 인정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협상하여 확정한다. 관련 상황 처리에 대해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