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단위는 무단으로 이직한 직원의 임금을 청산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근로자가 제멋대로 이직하는 것은 노동자가 고용인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무단으로 직장을 떠나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직 또는 계약 해지 요구로 인해 무단 이직 또는 위약 이직 이유를 말하지 않고 가라. 후한 대우에 유인되어 제멋대로' 이직' 등을 하다. 모두 제멋대로 이직한 것으로, 위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90 조와 노동부의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노동부 발행 [1996]354 호) 제 18 조에 따르면 고용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90 조: 근로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비밀의무나 경업제한을 위반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제 18 조 근로자는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직원들의 자진 사퇴는 위법 노동계약 해지에 속하며' 노동법 위반배상방법' 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무단이직은 일명 자원이직이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마다하지 않고 작별하는 일종의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실제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는 실제로 끝나지 않고 미완성 상태가 있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노동관계 종료를 포함한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인 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며,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 계약은 즉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은 반드시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손샤오는 공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쌍방은 법적 노동관계를 형성하여 노동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 24 조는 "노동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 1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동법' 제 102 조는 "근로자가 본 법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계약에 규정된 기밀사항을 위반하여 고용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문서 (노동부 발행 [1995]223 호) 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노동자를 모집하고, 원고용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고용인은 직접 배상 책임 외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연대 보상의 점유율은 원래 고용인 단위로 인한 전체 경제적 손실의 7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원래 고용인 단위 이하 손실 보상: 1, 생산경영과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2. 상업비밀 획득으로 원용자에게 초래된 경제적 손실. " 그래서 유일한 올바른 방법은 노사가 규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직원의 자진사퇴는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며, 직원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고용주가 지불 한 채용 비용; 고용주가 지불 한 교육비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처리됩니다. 생산, 운영 및 작업으로 인한 직접 손실; 노동 계약서에 규정 된 기타 보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