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사법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 원조가 지켜야 할 법적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사건, 특히 농촌인들에게 법률 원조를 주는 법률보장제도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정신병 환자는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사형, 무기징역, 변호인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된 변호사를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강제 변호의 범위는 위탁 변호와 지정 변호로 나뉜다. 법원이 법률과 피고인의 특수한 신분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기타 시민을 피고인을 변호하는 제도를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변호인은 변호사가 부담한다. 이런 변호인을 지정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강제 법적 변호는 몇 번이나 거부될 수 있습니까?
1.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 변호를 거절한 것은 단 한 번뿐이다. 만약 그가 변호인 지명을 거부한다면, 그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2. 보통은 변호를 두 번 거부할 수 있고, 두 번 거부한 후 다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피고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고,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변호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제 10 조
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제 12 조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