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원
1.Constitution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stitu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직 및 설립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성지와 성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유럽 봉건 시대에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조직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했고 (물론 중국 선진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음), 의회 (대의제 기관) 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을 확인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3.'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65438-09 년 60 년대 메이지유신 시절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 해당하는 일본 개념이 등장했다.

4. 헌법 분류는 전형적인 이론적 허구로 주로 학술적 편의를 위한 것이다. 국가 헌법의 시행에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즉, 분류는 한 나라의 헌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없고, 비민주적인 국가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민주적인 국가를 비민주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래서 체질분류도 체질의 형식 분류다.

헌법의 분류가 민주 헌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분류 방법도 학자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다르다. 분류 방법과 기준의 수는 헌법 문서의 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1 및 1898 년 중국 변법 기간 동안 강유위를 비롯한 유신파는 청정에 헌법 제정을 요구하며 일본식 입헌군주제를 실시한다. 1908 년 중국 청정부는 1889 년' 대일본제국 헌법' 에 따라' 흠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다. 그 이후로' 헌법' 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국가 근본법의 전용어가 되었다.

2. 세계 최초의 헌법은 영국의 불문헌법이다. 그것은 17 세기 중엽 자산계급과 봉건 귀족들이 서로 타협한 산물이다.

권리법',' 인신보호법',' 왕위 상속법',' 의회법' 등 왕권을 점차 제한하고 자산계급 정치권력을 확대하는 헌법적 법률을 통해, 이러한 헌법적 법률은 정치 관례, 사법판례와 함께 영국 헌법을 구성해 영국 입헌군주제와 의회 내각제를 확립했다.

3. 영국은 세계 최초의 헌정국가이지만 영국 헌법은 통일된 성문법을 제정하지 않고 각 역사시대에 반포된 헌법문서, 법원 판례, 의회 관행으로 구성된다.

4. 미국 헌법은 자본주의 국가의 첫 번째 성문 헌법이다. 1787 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1776 년 미국 독립전쟁 승리 이후 통과된' 독립선언' 과' 연방조례' 를 바탕으로 제정돼 자본주의 국가의 제헌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중국 최초의 헌법 문헌은 1908 년 청정부가 반포한' 흠정 헌법 대강' 으로, 헌법 편찬고 참조 1889 년' 일본 제국 헌법' 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것은' 주권' 과' 신민의 권리와 의무' 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