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와 농업부의 통지에 따르면 농업시설의 건설과 토지는 경영자가 신청하고, 향진 정부가 신고하고, 현정부가 비준한다. 토지 신고 및 검토는 다음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경영자의 신청. 시설 농업 경영자는 제안 시설의 프로젝트 이름, 건설 장소, 토지 면적, 유형, 수량, 표준 및 토지 규모를 포함한 시설 건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토지사용기한, 토지용도, 보충경지, 토지개간, 반환 및 위약책임 등을 협의했다. 협상을 거쳐 쌍방은 토지 사용 협의를 체결하였다. 경영자는 시설 건설 계획과 토지협의를 근거로 향진 정부에 토지를 신청했다.
(2) 향진 신고. 향진 정부는 보호성 농지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제출한 시설 건설 방안과 토지 사용 협의를 심사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면 향진 정부는 즉시 관련 자료를 현급 정부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향진 정부는 제때에 경영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과 관련하여 경영자는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청부 농가와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카운티 수준의 감사. 현급 정부는 농업 부문과 국토자원 부문을 조직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농업 부문은 시설 건설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청부지 용도 조정의 필요성과 합리성, 경영자의 농업 경영 능력, 유통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자원부는 농업부문의 심사 의견에 따라 시설지의 합리성, 규정 준수, 토지협의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경작지를 보충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영자가 경작지를 보충하는 상황을 심사하여 선보후 점유를 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현 정부가 비준한다.
시설 농업지 승인 후 향진 정부는 시설 건설과 토지협정 시행을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현급 국토자원부는 토지변경 조사 등록과 대장부 관리를 잘 하고 현급 농업부는 토지계약 변경 및 유통계약 등기 업무를 잘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부지를 찾을 때 부지 선정이'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받을 수 없다. 동물 방역법 규정에 따라 양식장을 개설하려면 동물 방역조건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