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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험회사 대위청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이론상 피해자가 차량 감손 손실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2 항은 "시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된 침해 피해의 대상은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 외에 법으로 보호받는 합법적인 이익도 포함한다. 차량 손상 손실은 민법상의 손실 구성 조건을 충족하면 민법상의 손실로 인정될 수 있다면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제 36 조는 "손해배상 항목에는 의료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장애인생활보조비, 장애인용구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피양인생활비,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 손상 손실은 민법상의 직접적인 손실로서 앞서 언급한 재산의 직접 손실 범주에 속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제 40 조는 "차량, 물품, 시설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고칠 수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가축이 사용가치를 잃거나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할인 보상. " 이 조항은 차량 수리만 규정하고 있지만 차량 손상 손실에 대한 보상과 충돌하지 않으며 차량 손상 손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 교통사고 민사배상 사건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차량 감손 손실에 대해 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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