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가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에 기초하여 노동 보수와 복지를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 보호의 목적은 노동자를 위한 안전, 위생, 편안한 노동 조건을 조성하고 노동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 사고, 직업병, 급성 직업중독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건강한 노동력으로 사회생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산 노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기본 정책이며,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고수하는 것이며, 생활을 발전시키고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대사이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8 조.
국가는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 노동 보호를 실시한다. 미성년 노동이란 만 16 세가 된 만 18 세 미만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제 59 조는 여직원이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및 기타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0 조는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또는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여직자는 90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제 63 조는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 64 조는 미성년 노동자가 우물 아래, 독성 유해,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및 기타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65 조 용인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