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호 현장과 탈출은 두 가지 다른 행동이며, 그 차이는 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행동의 결과에 있다.
무보호 현장이란 사고 발생 후 행위자가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현장이 파괴되거나 사고 책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종종 행위자의 과실이나 무지로 인해 발생하며, 그 결과는 사고 책임의 인정과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니는 행위자가 사고 발생 후 법적 책임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나거나 다른 수단을 취해 추적을 피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이나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무보호 현장과 탈출은 주관적인 태도와 행동의 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보호되지 않는 장면은 종종 부주의나 무지로 인한 것이고, 소니는 의도적으로 법적 책임이나 처벌을 피하는 행위이다.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를 처리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며, 탈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01 조는 "도로교통안전법, 법규 위반, 중대 교통사고 발생,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소니를 친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3 조: "운송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사립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탈출로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