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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책임 추궁제
1. 학교 인방업무 순찰팀장이 당직을 서며 이날 학교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학교 전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담임 선생님은 반 전체 학생에 대해 오전, 오후, 저녁 세 번의 체온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위생원은 기록을 잘 해야 하며, 병 때문에 결석한 학생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교실을 환기 소독하고 기록을 잘 작성하다. 신체검사에는 체온, 외모관찰, 학생 개인위생검사 등이 포함된다. 실직을 발견하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3.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사무소에 보고한다. 대강대강 얼버무리지 마라. 누락, 허위 또는 은폐가 발견되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4. 학교의 순시 지도자는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하고, 직무상 과실과 실수는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5. 병학생, 병세가 통제되지 않고 앞당겨 등교하여 전염병 유행을 일으키는, 담임 선생님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6. 학교는 필요에 따라 전염병을 보고하지 않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경우 보고인과 학교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7, 학교 및 반, 각 기능실은 소독 부족으로 소독 인원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8. 담임 선생님은 반드시 홍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선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이 전염병에 감염되면 담임 선생님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