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농민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자영업자 간에 도급된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향민 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반드시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것으로, 반드시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얻어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
또한' 농촌토지청부법' 제 5 조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법에 따라 도급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토지청부 경영으로 인한 분쟁으로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 등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2 조 당사자가 농촌 토지청부 중재기구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청부업자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