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거나 경상을 입히고, 범죄 용의자가 형법을 위반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3 년 이상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형사 부수적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없었고, 피고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었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상해등급을 구성할 수 있는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동안 피해자는 법원에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경우 법원에 사법감정기관에 장애등급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피해자는 부상이 가벼워서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민사배상을 요구하며 의료비 서류, 간호증명서, 교통비 서류, 오공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참조: 1.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8 조 형사소송 과정에서 범죄자가 인신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을 파괴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형사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수적 민사소송이나 단독 민사소송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줄거리가 가벼워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 타인의 재물 훼손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