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 심 홍콩과 마카오 경제 분쟁 사건의 지역 관할은' 민사소송법 (재판)' 제 2 장 제 2 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홍콩 및 마카오 경제 계약과 관련된 서명, 이행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곳은 내지에 없지만, 사건의 표지물은 내지나 피고가 내지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 분쟁으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 표지물의 소재지 또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4) 당사자는 경제계약이 실제로 발생한 곳의 법원 관할을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내지에 합자, 협력기업계약, 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을 설립한 당사자는 합의방식으로 우리 인민법원의 법정관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5) 홍콩과 마카오 당사자 간의 경제분쟁, 경제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소송의 대상이 내지에 있지 않으며, 당사자가 서면 합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한쪽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응소한 것은 쌍방이 인민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6)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재위원회나 해외의 중재기구나 중재기관을 제출하기로 동의하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중재협의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가 새로운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먼저 중재협의를 심사하여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본원에서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