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행 민사소송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 오염,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사회공익 훼손 행위, 법률규정 기관 및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 기사는 법에 규정된 관련 기관과 조직만 환경공익소송의 원고 주체로 등재해 개인을 배제하고 너무 편협하며 큰 모호성을 지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환경공익소송, 환경공익소송, 환경공익소송, 환경공익소송, 환경공익소송, 환경공익소송) 따라서 환경공익소송은 실천에서 응당한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다.
둘째, 현재 환경 민사소송에서 증거책임의 반전 문제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환경민사소송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오염자와 위법자는 일반적으로 정보, 자금, 기술적 우세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상대적 열세에 처해 있어 입증이 어렵다.
셋째, 국무원이 발표한' 소송비 납부 방법' 은 공익소송 사건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클레임 금액이 큰 환경공익소송 사건에 대한 기소에 불리하며, 변호사가 환경공익소송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높이는 데 불리하다. 1. 공익소송은 강력한 이론적 지지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기소 자격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 여야 한다. 즉, 환경민사분쟁은 인신이나 재산권익이 타인의 민사위법행위에 직접 침해당하는 사람이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규정은 분명히 희생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피해자가 입은 환경 피해는 대부분' 간접적' 과' 무형적' 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주체가 특정 행정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환경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와 추상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하지 않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혀도 소송 구제를 통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송제도는 공공환경 이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익 소송은 실제로 어색함에 직면 해 있습니다. 공익소송 사건의 영향이 크고 관련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법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건의 심리 기준을 통일하기 어렵다. 남경시 위법건설 자금산 전망대 사건, 화가 엄소 초강구 문체국 사건, 법원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리거나 당사자가 상소한 사항' 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당사자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또 김변호사가 항주시 계획국 안건에 대해' 항주시 서호 풍경명승지 보호관리조례' 에 따르면 항주시 계획국은 계획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며 서호 풍경명승지 범위 내에 저장노년대를 건설하여 서호의 본래 모습을 훼손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호구 인민법원은 항주시 계획국이 시공허가증을 발급한 행정행위가 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합격' 으로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국에는 진정한 공익소송이 없다. 이런 현상의 출현은 우리나라의 현 단계 행정 공익소송의 입법 맹점 때문이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이론은 사법체계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