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핵산검사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불법인가요?
핵산검사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불법인가요?
법률을 위반하다.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에 규정된 법정 의무를 위반했다. 인민정부가 비상시 발표한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구금 등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염병 예방법 위반, 위생방역기구가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기한 예방통제조치 집행을 거부해 코로나 전파나 전파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형법 제 330 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죄의 유죄 처벌을 방해한다.

핵산검사 범위에 포함, 통일조직의 핵산검사 불참여,'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제 51 조 위반 혐의, 관련 기관과 개인이 수사, 샘플링, 기술분석,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위반, 치안관리행위 위반,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범죄 구성 혐의는' 형법' 제 330 조에 의거해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2020 년 1 호 문건에서 국가위계위는 새로운 관상동맥성 폐렴을'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된 을류 전염병, 갑류 전염병 예방 조치를 분명히 했다. 핵산검사 거부 및 회피로 인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형법 제 330 조는 전염병 예방법 위반, 갑류 전염병 전파 또는 심각한 위험 전파를 초래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