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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법인 대표는 무슨 뜻입니까?
불교 법정 대리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교직권을 행사하는 법인의 주요 책임자를 가리킨다. 법정 대리인은' 법인의 법정 대표자' 의 약칭이다. 법률이나 법인 헌장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주요 책임자이다. 법정 대리인은 법인 민사행위 능력을 실현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이다. 특징은 (1) 선거, 임명 또는 고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 자연인의 소행이어야 한다. (3) 법인을 대신하여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은 법인 자체의 활동이며, 그 활동의 법적 결과는 법인이 직접 부담한다. (4) 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접 활동을 진행하며, 특별한 허가 없이 법인을 대표하여 각종 민사법률 행위와 기타 사실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법인은 법정대표인이 직권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법률민사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대표인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정대표인 본인이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지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49 조는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인이 법인책임을 맡는 것 외에 그에 상응하는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준등록의 경영 범위를 넘어 불법경영에 종사하는 것이다. 세무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다. 자금을 빼거나 재산을 숨겨서 채무를 피한다. 해산, 철회 또는 파산 후 재산을 무단으로 처리한다. 변경 또는 종료 시 등록 및 공고를 제때 신청하지 않아 이해 관계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기타 국가나 사회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종사하다. 법정 대리인의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법정대표인과 법정대표인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점은 법정대표인의 개념은 대표의 자격이 법률의 규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정대표인의 개념은 법인과 그 대표가 대표권한 범위 내에서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표의 행동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구성원 선거에서 생성, 발기인의 동의 또는 주관 부서에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송법에 따르면 법정대표인은 법인을 대표해 소송만 하고, 법정대표인의 활동권한에는 법인을 대표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인을 대표해 사실행위를 실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대표란 모든 법인 또는 불법인 단체의 주요 책임자를 지칭한다는 주장도 있고, 외연은 법정 대리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