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는 감히 환경을 파괴하면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매우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되어 무섭게 들렸다. 일찍이 상조에서는 누군가가 고속도로에 초목재 등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손바닥을 베는 처벌을 받게 된다.
서주문왕은 전시환경보호조례인' 절배령' 을 반포했고, 불집행자는 일률적으로 사형당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의 중재로 인해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목령" 은 누구도 우물을 묻고, 벌목하여 숲을 파괴하고, 집을 파괴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는 봉산 기간 동안 민중의 출입을 엄격히 규정하였다. 만약 누군가가 공공연히 거역한다면, 그의 한쪽 발은 잘릴 것이다.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가 어느 발이 먼저 숲으로 들어갔는지 보자. 이것은 서주의' 벌주' 보다 훨씬 엄하다.
당송 시대에는 짚과 건초를 마음대로 불태웠는데, 일단 발견되면 채찍이나 막대기, 대나무 판자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등 50 번을 때리는' 채찍질' 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나무를 훔치는 자는 절도죄로 처소를 논하여 백판에 처한다. 적어도 60 개의 막대기는 심하게 처벌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리에서 벽을 파서 그들의 더러운 쓰레기와 폐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나라 옹정년 동안 신장현의 한 남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을 따라 집을 짓고 관개 양전의 수원을 파괴하고 장형에 처해졌다. 그때가 되면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질 것이다. 현대의 욕설 비판처럼, 대중에게 공개되고, 천인천면에 새겨질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환경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