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4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및 판매는 생산자, 판매자가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의도적으로 독성, 유해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독성, 유해 비식품 원료를 섞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림프육은 눈에 띄는 림프절이 있는 고기를 가리키지만, 때로는 병변 림프절이 섞인 고기도 가리킨다. 림프절은 납작한 원이나 타원형으로 무리지어 모여 혈관을 따라 많이 분포하며 동맥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동물의 면역기관은 세포를 대량으로 삼키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삼키는 것을 함유하고 있다.
림프액에는 많은 병균과 갑상샘소가 함유되어 있다. 이런 고기를 먹으면 갑상샘소 섭취가 너무 많아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등과 같은 불편함을 일으키기 쉽다. 고온은 세균을 죽일 수 있지만 갑상샘소는 섭씨 600 도에서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림프육은 먹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돼지 림프육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생산과 유독성 유해 식품의 판매에 속한다.
슈퍼마켓에서 림프육을 청구하는 방법;
1.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이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배상가격의 10 배 또는 3 배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4 조는 다음과 같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1)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또는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식품을 사용한다.
(b)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3)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로 생산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4)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
(5)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
(6)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7) 병사, 독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동물 및 그 제품
(8) 규정에 따라 불합격한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육류를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
(9)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0)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표기한다.
(11) 표시되지 않은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2)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는 경영한 식품의 생산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13)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4 조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독성,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독성,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50% 이상 한 곳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일으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것은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