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송금을 동결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다른 행정기관이나 조직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기타 어떤 행정기관이나 단체도 예금이나 송금을 동결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지식:'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의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 제 22 조 압류, 압류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실시하고, 기타 행정기관과 조직은 실시할 수 없다.
제 23 조 압류, 압류는 사건 관련 장소, 시설 또는 재물로 제한되며 위법 행위와 무관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압수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공민 개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압류, 압류 금지. 당사자의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은 이미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었으므로 다시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행정기관이 압류, 압류를 결정한 것은 본법 제 18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압류, 압류결정서 및 목록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압류, 압류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압류, 압류의 이유, 근거 및 기한; (3)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이름과 수량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e)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압류, 압류 목록은 한 양식에 두 부씩, 각각 당사자와 행정기관이 보존한다.
제 25 조 압류,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압류, 압류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물품에 대한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압류, 압류 기한에는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한은 명확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제 26 조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은 행정기관이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제 3 자에게 압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제 3 자는 훼손되거나 무단 이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3 인이 손해를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은 선불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압류, 압류로 인한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