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가 보증 기간, 품질 문제 또는 민사 분쟁을 합의한 경우, 당사자는 현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등가원칙을 적용한다.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