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법은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 관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계약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3. 일방이 주채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독촉을 한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자가 계약의무 이행을 연기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알림을 보내고 일정한 이행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다.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 계약에 있어서 이행 기한은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가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5.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6. 계약 종료는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여 원래 계약 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62 조는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전 제 563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