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조례' 와 2005 년 국무원이 반포한' 민원조례' 의 차이점은 당의 민원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례' 가 각급당의 기관, 인민대상위원회 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감찰기관, 감사기관
둘째, 조례의 해석
(a) 소송과 편지 및 방문의 분리
민사, 행정, 형사 등 소송 권리 구제와 관련된 민원 사항을 일반 민원 제도에서 분리하여 관련 정법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즉, 각급 당위, 정부 민원 부처가 관련 소송에 관한 편지를 받고, 동급 정법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기검감찰기관이 접수한 민원 사항은 규율에 따라 기검감찰기관에 전달된다.
(2) 고소인이 호소를 반영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범화되었다.
1.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고소인은 제공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2,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때 반드시 대표를 소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방문 형식으로 같은 민원 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3, 고소인은 다음 6 가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불법 집결, 포위, 충격기관, 직장이나 공공장소, 공무차량 차단, 교통 차단,
(2) 위험물 및 규제 기구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위협 기관, 단위 직원,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재물을 파괴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협박, 재물로 타인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타인의 민원 사항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관련 처벌 조치: 고소인의 도발, 얽힘, 방문이 심하여 치안관리행위 위반이나 집회, 퍼레이드, 시위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필요한 현장 처분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소인은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고, 무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