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 동결: 공안기관이 예금, 송금 등 재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6 개월이고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유가증권을 동결하는 기간은 2 년이다.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사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동결 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예금, 송금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유가 증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최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동결 대기: 법원이 집행될 때 법정우선채권이 일반채권보다 먼저 보상된다. 다수의 일반 채권이 병존하고 재산이 충분한 경우 채권 부착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재산이 부족할 경우 파산 참여 분배 제도에 따라 채권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압수를 기다리는 채권자는 첫 편지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
계좌 동결의 법적 영향:
1. 동결된 계정 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 계정이 동결된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계정 내 자금을 이체, 추출 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계좌 보유자 신용에 미치는 영향: 계좌 동결은 보유자의 신용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래의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동결 기간 동안의 이자 처리: 계정이 동결되더라도 계정 내의 자금은 일반적으로 원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4. 계좌 동결의 채무 책임: 계좌 동결은 소지자의 채무 책임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채무는 여전히 상환해야 한다.
5. 계좌 동결 해동 절차: 계좌 동결 후 소지자는 관련 법률절차나 제도 요구에 따라 해동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계좌를 동결할 때 공안기관은 예금 등 재산을 6 개월 동안 동결할 수 있고, 증권재산을 2 년 동안 동결할 수 있으며, 만기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예금재산은 6 개월을 넘지 않고, 증권재산은 2 년을 넘지 않는다. 동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법원은 채권법정우선원칙을 따르고, 일반채권은 압류 순서 또는 채권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제 1 일반채권자의 권익이 압수를 기다리는 채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4 조
소송 전에 재산보전 조치를 취한 소송 중재 기간 중 집행 절차에 들어간 후 자동으로 집행 중인 압류, 압류, 동결 조치로 전환되어 본 규정 제 29 조의 압류, 압류, 동결 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