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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토지의 부착물은 누가 소유합니까?
법률 분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 징수 과정에서 지상 부착물 보상비는 부착물 소유자에게 속한다. 실제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지상 부착물은 토지 청부업자가 자체적으로 건설하거나 재배한다. 이 경우,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은 계약자에게 직접 속한다. (2) 지상 부착물은 토지 청부업자가 직접 짓거나 재배한 것이 아니다. 청부업자는 하도급 임대 등을 통해 청부 토지 경영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했다. 이 경우 토지 징수가 발생하면 원래 계약자, 임차인, 하청업체 간에 부착물 보상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엄격히 법률에 따르면,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비는 부착물을 조성한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땅의 농작물은 임차인이 심고, 이 보상금은 임차인이 소유한다. 지상의 간이 경비실은 고용주가 지은 것으로, 이 부분의 보상은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지상 부착물 보상비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도 법원은 재판 중에도 부착물이 발생한 시간에 따라 배상 구분을 했다. 임차인에 속하는 배상금은 청부업자에게 지불되며 임차인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영정 장아림의 부당이득분쟁안은 징수인이 임차인이 재배한 옥수수를 계약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토지 측량을 받는 동안 재배한 옥수수는 임차인이 재배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은 임차인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약자가 배상을 받은 후의 점유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이득에 속하며 배상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32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농용지 징수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을 결정하고,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분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그 소유자가 소유한다.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 수용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사용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청구됩니다.

토지 징수를 신청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 주택 및 기타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 사회보장비 등을 제때에 실시해야 한다. , 그리고 전체 금액이 제자리에 있는지, 특별 자금이 전용인지 확인하십시오. 관련 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토지 취득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