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
종교적 신념의 자유;
4, 개인의 자유 불가침, 인격존엄불가침, 주택불가침, 통신자유, 통신비밀을 포함한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제 43 조 중국 근로자는 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 시설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 45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