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 출신, 학습 방식, 성별, 호적, 장애 또는 신체 건강, 나이, 키, 다른 대우, 배제 또는 특혜 대우 등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를 말한다. , 합법적 인 목적과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 차별의 구체적인 관행:
1, 신고와 불만을 구분해 주세요.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제때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는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2 년 이내에 관련 부서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조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가능한 한 빨리 현지 노동보장핫라인에 전화하거나 현지 노동보장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4. 보고 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가 고용주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신고할 때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기밀을 담당한다.
증거 자료 수집에주의하십시오. 근로자는 업무 중에 채용 기록, 출석 기록,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 납부 기록, 근무증, 서비스증 등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 불만을 신고하고 중재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과 직업중개기관을 채용하여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취업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고용인 기관이 여공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에서 여직원의 혼인 육육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각 민족 근로자들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린다. 고용 단위는 인원을 채용할 때, 법에 따라 소수민족 노동자를 적절히 돌보아야 한다.
제 29 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주가 인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용인 단위는 인원을 전염병 운반자로 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확인된 전염병 병원체 감염자는 치료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까지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전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농촌 노동자들이 시내에 취직하여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고, 농촌 노동자들이 본 도시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 차별적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