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와 제 1 15 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는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심각한 부상, 사망,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방화가 어떠한 실제 피해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방화는 실제적인 피해 결과를 초래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다. 두 경우 모두 처벌은 본 조의 법정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방화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만 본법 제 1 15 조의 법정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손실' 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손실이 5 만 원 이상이다.
제 114 조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이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채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 115 조 제 1 항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이나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형벌을 받아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 49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적인 살인, 강간, 방화, 폭발, 투독, 강도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할 수 있다.
제 57 조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