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 성 초등 및 중등 학교 식품 안전 관리 조치" 제 25 조에 따르면, 법, 규정, 부 규정은 이미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법률, 규정 및 부처 규정은 책임 규정이 없으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정부 및 관련 부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학교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2) 학교에서는 본 조치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이 부실한 경우, 법에 따라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3) 민영학교 주최자가 학교 식품안전투자를 보장하지 않고, 교장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장에게 식품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벌금 5000 원에서 30,000 원;
(4) 학교에는 식품안전관리원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원이 조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정보공개제도와 명셰프 밝은 부뚜막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식품구매, 저장사용, 교외급식 등의 규정을 위반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5 천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5) 학교는 식품안전민주감독기제, 배식제도, 식당구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학교 식당을 불법으로 도급한 것은 교육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벌금 5000 원에서 30,000 원입니다.
확장 데이터:
"쓰촨 성 초등 및 중등 학교 식품 안전 관리 조치" 제 16 조 학교는 "식품 안전법" 의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운영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도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1) 아질산염 (아질산나트륨과 아질산칼륨 포함) 의 구매,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한다.
(2) 벌크 식용유와 벌크 염의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한다.
(3) 학교 식당은 냉식 (과일 제외), 생식, 장식과자, 갓 짜낸 과일과 야채 주스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4) 학교 식당에서 사계절콩, 야생버섯, 생황화채, 콩나물 등 위험식품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빈시 시장감독국-쓰촨 성 초 중등 학교 식품안전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