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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의의를 지키다
헌법 제 53 조는 "중국 시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준수하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내용상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총헌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적 효력으로 볼 때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으로 그 효력이 헌법보다 낮지만 다른 법률 문서보다 높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기초이며, 어떤 일반 법률이나 법규도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전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보장해야만 사회주의 법치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b) 국가 비밀을 지킬 의무

국가 비밀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사항을 말한다.

중국' 국가 비밀법 보수'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가 비밀로 정의한다.

(a) 주요 국가 의사 결정에서의 비밀 문제;

(2) 국방건설과 무장력 활동 중의 비밀 사항;

(3) 외교, 외사활동 중 비밀사항 및 비밀의무가 있는 비밀사항

(4)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비밀 사항;

⑤ 과학 기술의 비밀 문제;

⑥ 국가 안보 활동을 보호하고 형사 범죄의 비밀 사항을 추적한다.

⑦ 국가 기밀 행정부가 확정한 기타 비밀 사항.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당 비밀 사항은 국가 비밀에 속한다. 국가 기밀을 지키는 것은 그들을 누설, 분실, 스누핑 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공공재산을 아껴야 할 의무

헌법' 제 12 조는 "사회주의 공공재산의 신성불가침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산에는 국유재산과 집단재산이 포함된다.

(4) 노동 규율을 준수하다

노동규율은 노동자들이 사회생산노동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제도이다. 노동 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며, 생산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산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노동규율을 위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한 비판을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상응하는 경제, 행정 또는 규율 처분을 해야 한다.

(5) 공공 질서를 지키다.

공공질서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사회생산, 일, 학습, 질서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생활 규칙, 법률, 규율, 좋은 사회습관을 말한다. 그것은 생산질서, 사회질서, 작업질서, 생활질서, 교육질서를 포함한다.

정상적인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공공질서를 자각하여 지키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요구이다. 사회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

(6) 사회 공덕을 존중하다

사회공덕이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확인하고 따라야 할 도덕행동 규칙을 말한다. 헌법 제 24 조는 "국가는 조국, 인민,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덕을 제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도덕을 존중하면서 사회주의 영욕관을 세우고 개인, 집단, 국가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인생 태도를 바로잡고, 고상한 도덕을 제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