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로 남의 재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법정 양형 원칙:
1. 양형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2. 양형은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가 마땅히 져야 할 형사책임의 크기를 고려하여 처벌과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3. 양형은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넓고, 엄하고, 관엄하고, 관엄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판결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4. 형벌은 형법의 각 임무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기, 지역별 경제사회 발전 및 치안 상황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같은 지역, 같은 시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고된 형벌은 기본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고의로 남의 재물을 훼손한 범죄의 입건 기준은 전적으로 손상된 재물의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위법 상황에 대한 분석에도 달려 있다.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면 고의로 남의 재물을 훼손한 죄의 양형기준은 고정적이지 않다. 범죄 용의자가 적극적으로 배상하면 법원은 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5 조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죄는 고의로 공적 재물을 파괴하는데,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등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