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연체 미사용 선급금은 환불 불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상총국이 내놓은 관련 규정에는 "공동구매사이트 경영자가 선불형식으로 공동구매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연체미소비된 선불금이나 유한자금은 사이트 계좌 반납 등 제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는 명확한 요구가 있다. 즉, 상가가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지난 공동구매 상품의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상인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생산, 판매하는 상품은 개인, 재산 안전 요구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상품에 섞고 가짜를 섞어서 가짜로 가장하거나, 차차 충전하거나,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3.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4.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공장명, 공장지,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의 품질 로고를 위조하거나 위조합니다.
5. 검역해야 할 상품을 판매하고 검역이나 위조검사 결과를 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
6.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한다.
7.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의도적으로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합니다.
8. 소비자의 인격 존엄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9.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
결론적으로 경영자가 선불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대로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 침해 처벌 방법 제 10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고 소비자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사항과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납하고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산 방법에 따라 환불 금액을 환산합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환불 요구를 하거나,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하거나, 약속된 유효기간부터 15 일 이상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약속기간없이 환불 요구를 하는 경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