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안기관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 치안처벌을 할 것이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료비, 착공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치안관리처벌법에 의거하다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응?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응?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응?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응?
확장 데이터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것은 경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상술한 상해행위는 범죄행위이며 형사책임을 진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죄 중의 하나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대상은 타인의 건강이다.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해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고, 다른 형법에 위배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실시한 것이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주로 인체 조직의 무결성을 손상시키거나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상해행위의 수단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일종의 상해행위이다.
범죄 수단의 차이는 양형 줄거리 중 하나일 뿐 본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상해의 결과는 경상이나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중국 법원 네트워크: 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