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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여직원이 생리통을 겪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까?
사실' 생리통' 은 정말 존재한다! 이번에는 생리통 휴가에 관한 국가의 현재 규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생리통휴가' 는 표준 법률 용어가 아니다. 여직원 보건조례 (1 993]11호) 제 7 조 제 4 항은 심각한 생리통, 월경이 많은 여직원, 의료나 부녀보건을 앓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휴가 기간 동안의 대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위에서 규정한 표현으로 볼 때, 국가 규정에서 생리 휴가는 고용주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다. 심한 생리통, 월경 과다, 의료나 부녀보건기관에 의해 확진된 여직원만 1 2 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지방차원에서 현재 상하이, 허베이, 하남, 광둥, 산시, 안후이, 절강, 후베이, 장쑤, 강서, 산둥, 요녕, 헤이룽장 등의 지역은 여성 근로자의 생리 생리 생리적 특성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 여직원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조치는 업무 내용 조정, 휴식, 휴가, 재량 등을 포함한다. , 각 지역의 규정이 우선한다.

직장을 살펴보면 치열한 경쟁은 원래 여성보다 못하다. 게다가 출산휴가, 수유휴가, 국가' 둘째 아이' 정책의 자유화까지 더해져 많은 기관들이 이미 여직원에 대해 3 점을 두려워했다. 이때 생리통 휴가를 계속 미루면 기업에 일자리 공석과 임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에 따르면 네티즌의 거의 40% 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면 병가로 처리할 수 있어 기업과 동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아도 된다. 한 네티즌은 "쉬는 것은 좋지만 매달 휴가를 낸다" 고 직접 말했다. 사장님이 예뻐 보이세요? " 자주 휴가를 내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너 스스로 참아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의 진보이며 여성의 권익의 보장이며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볼 수 있듯이,' 생리통휴가' 를 실시하는 것은 여직원의 권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즉,' 생리통휴가' 와 같은 여직원 특수노동보호정책의 시행은 다른 보조제도의 호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부서는 기업 여직자의 휴가 권리를 보장하고 여직자가 기존 휴가 복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세워야 한다.

특히 노동보장부는 규제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기업의 공제 휴가, 여직원 권익 침해 등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