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집행은 요약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민사소송사건 제 1 심 절차에는 제 1 심 일반절차와 간이절차가 포함된다. 이의 제기 집행에는 신청자, 집행인, 사건 외부인 등이 포함된다. , 많은 당사자, 이해 상충, 사실은 복잡하다. 이의 제기의 집행은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권익 분쟁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의 집행 행위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양한 법적 관계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복잡하다. 따라서 이의 제기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 사건이 아니며, 민사소송법 제 157 조의 요약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조의 규정은 의무적이어서 당사자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건 외부인, 신청인, 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157 조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4 조 시행 기간 동안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고 집행정지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