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선행을 견지하고 개혁개방과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다.
2.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체계의 개선을 가속화하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3,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 질서, 내외조정, 과학규범, 효과적인 운영의 원칙을 고수한다.
4. 입법과 개혁 결정의 연계를 실현하여 중대한 개혁이 법에 근거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입법은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응한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 법은 통치 계급의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역할
1, 법은 사람의 행동에 지도적 역할을 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지도에는 두 가지 형식, 즉 개인지도와 규범 지도가 있다.
2. 법은 행동 규범으로서 타인의 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판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법은 인간의 행동에 교육적 역할을 하며 현실적인 역할과 시범적 역할을 한다.
4. 법률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법적으로 유효한지, 무효인지,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지할 수 있다.
5. 법률은 위법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6. 법률의 사회적 기능은 법 집행을 특수한 사회 규범으로 삼아 계급 통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목적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7. 법률의 사회적 기능은 의식의 정치적 기능, 즉 계급 통치를 지키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둘째, 사회적 기능, 즉 사회 공무를 이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