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처벌 결과 정보 온라인 공시 잠행 조치"
제 2 조 각급 행정법 집행 기관의 행정처벌 결과 정보망에 이 방법을 공개적으로 적용한다. 본 조치에서 행정법 집행기관은 법정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허가한 행정처벌기능을 가진 조직과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도록 위탁된 조직을 가리킨다. 행정처벌 결과 정보파일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기재된 사항의 내용을 말한다. 법률법규는 행정처벌 결과 정보인터넷 공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처벌 결과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a)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다.
(2) 사건의 주요 사실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다.
(3) 공개 후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4) 성급 이상 행정법 집행 기관이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타 행정처벌 결과 정보.
제 6 조.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때 행정처벌 결정의 전문이나 요약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7 조.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때 다음 내용을 숨겨야 한다.
(1) 자연인의 집 주소, 통신방식,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 처벌자 이외의 자연인의 이름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은행 계좌;
(c) 공개해서는 안되는 기타 내용.
제 8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하기 20 일 (영업일 기준) 전에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원래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위법을 확인하거나 재발행을 요구한 경우 행정법 집행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터넷에 발표된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삭제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인터넷에 발표된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여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인터넷에 공개한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공개된 행정법 집행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