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증거로서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녹음은 가능한 한 원래의 캐리어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녹음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녹음은 법원 증거로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당사자가 제시한 녹음증거는 접합, 편집, 위조되지 않고 앞뒤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내용이 변조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일관성이 있다.
전자 데이터에는 다음 정보 및 전자 문서가 포함됩니다.
1, 웹 페이지, 블로그, 웨이보 등 웹 플랫폼에서 게시한 정보
2.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군 등 인터넷 앱 서비스에 대한 통신 정보
3. 사용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로그인 로그 등의 정보
4, 파일, 사진,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 파일
5.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및 전송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1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고,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 동산을 증거로 사용하는 사람은 원본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원본은 이동하거나 보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는 사본, 비디오 자료 또는 기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동산이나 대체물을 받은 후, 현장 검사를 위해 쌍방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에 도착하거나 보관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당사자가 시청각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시청각 자료를 보존하는 원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전자 데이터를 증거로 하는 사람은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 데이터 제작자가 만든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또는 전자 데이터나 표시 및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출력 매체의 인쇄된 사본에서 직접 전자 데이터의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제 16 조 당사자가 제공한 공문, 서류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되며,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된 신분관계에 관한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 나라가 주재하는 그 나라의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