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는 규정에 따라 먼저 노동 중재를 해야 하며,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노동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권력을 통해 노동 분쟁을 처리할 때 노동중재든 노동소송이든 당사자가 상응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노동중재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노동소송 제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와는 확실히 다르다. 당사자는 자신이 분쟁을 해결하는 실제 방식에 따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자료를 준비한 후, 상술한 자료를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계약 이행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입건창구에 제출하여 입건을 신청한다. 중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 자료. 또한 업무문서, 소개서, 메일, 문자 메시지, 위챗 등 노동계약 이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증거로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9 조 * * *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8 조 * * *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