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사 개혁은 심오한 사회개혁으로, 한편으로는 화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본질은 시신의 처리와 매장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례 중 봉건 미신의 낡은 습관을 타파하고, 후장 () 을 제창하고,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큰일을 치르고 장례를 개혁하는 전통적인 낡은 습관을 반대하는 것이다. 장의사 개혁의 목적은 화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생태 장례를 제창하고, 장례 인습을 없애고, 전통 장례가 존재하는 점유,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도시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화장은 이국리민의 시신 처리 방식이며,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장은 과학적인 장례 방식이다. 낡은 신립, 풍속 변화, 유심주의 반대, 유물주의 선전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화장위생. 화장한 유골은 무균, 무독성, 무취로 토양, 물,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화장이 편리하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 휴게소에 직접 가서 화장 수속을 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대 가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화장하기 전에 상주는 장례식장에서 애도식을 열어 애도를 표할 수 있다. 화장 후 유골함은 보관, 우편 발송, 휴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장의사 관리 조례' 제 20 조는 화장해야 할 시신을 묻거나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곳에서 시신을 묻거나 무덤을 짓는 경우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21 조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장례 활동은 민정 부서에서 제지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