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어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혼외 관계에서 쌍방의 재산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돈을 줘도 돌아올 수 없다. 둘째, 혼외정사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관계이다.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혼외 남녀의 감정과 재산은 * * * 와 생활, * * * * 생산 경영, * * * * 과 노동과 같은 관계가 있다면 * * * * 소유한다. 관리와 사후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쌍방은 경제 왕래와 업무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쌍방의 합작이익 또는 한 개인의 재산이익 상황에서의 경제 왕래와 업무이익은 * * * 동일 재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통칙 및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돈을 주는 것은 부부 간의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 금전적인 약속 (예: 연애기간 동안 돈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경우) 이 있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부 공동재산이나 증여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제 3 자와 헤어지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4 조는 "남녀는 배우자가 있고 결혼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 모두 배우자가 없고, 여전히 남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갖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그동안 취득한 재산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그동안 얻은 재산이라면 모두 부부에 속하고 부부에 속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우리 법률에서 기간 제 3 자와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에 속하며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 결혼법은 "부부 한쪽이 다른 사람과 자녀를 둔 경우, 쌍방이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녀가 있는 자녀만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법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취득한 재산이 이혼하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고 법정 승계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셋째, 제 3 자와의 법적 책임
일상생활에서 비혼이나 비혼이면 양측 모두 민사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은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애매한 관계를 맺고 자녀, 부부, 가정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사람은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은 "중혼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이다. " 또한 "행위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생활' 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즉, 법적 관점에서 혼외정사가 손해를 초래한 민사 책임의 경우 배상 책임이나 손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제 3 자와 결혼법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자신의 재산이 무과실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