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작법과 발표 형식: 성문법과 불성문법. 성문법은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한 규범성 법률 문건을 조문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불성문법은 국가기관이 인정하고 조문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습관을 가리킨다.
2. 법률의 내용, 효력 및 제정 절차: 근본법과 일반법. 근본법은 한 나라의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과 핵심 지위를 가진 헌법을 가리키며, 국가의 근본제도와 시민의 기본권 의무를 규정하고, 매우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법은 기본법 이외의 또 다른 법이다. 일반적으로 헌법 기본법 옆에 있는 일반법을 가리킨다. 또는 민법 형법 등 통일적으로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 특별법 대칭, 즉 특정 사람, 특정 일,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법적 내용: 실체법 및 절차법. 실체법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나 법률이 구체적인 상황을 보호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절차법은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입법절차법 등 권리와 기능의 실현이나 행사,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4. 법률의 공간효과, 시간효과 또는 사람의 효과: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은 한 나라에서 일반 시민, 법인, 조직, 일반 사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폐지 전까지 유효했던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을 가리킨다. 특별법은 특정 인구와 특정 사항 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에 적용되는 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상대적이다.
5. 법법의 주체, 조정 대상 및 연원: 국제법과 국내법. 국제법은 주권국가와 국제적 인격을 가진 다른 실체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의 합계를 가리킨다. 국제법이란 여러 나라에서 제정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내법은 특정 국가가 제정한 주권 범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내법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시민, 사회단체, 국가기관이며, 국가는 특정 법률관계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
6. 공법과 사법입니다. 공법은 주로 국가와 일반 시민, 조직과 국가기관 및 그 구성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키며, 사법은 주로 일반 시민과 조직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