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성별
부서법의 구분은 특정 영역, 특정 특성 또는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형법 행정법은 서로 다른 법률 규범에 관련된 법률 관계의 성격에 따라 민법 형법 행정법 등 부문법으로 나뉜다. 노동법, 환경보호법, 지적재산권법은 법률규범에 따라 우려되는 특정 분야에 따라 노동부문법, 환경보호부문법, 지적재산권 부문법으로 나뉜다.
2. 법률 제도에 따라
부서의 구분도 법제의 조직 구조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법률 체계에서는 법률이 반포기관이나 구체적인 법전 (예: 헌법, 민법전, 형법전, 상법 등) 에 따라 나뉘며, 각 부분은 서로 다른 부문법을 구성한다.
3. 실제 필요
부서의 구분도 실제 필요에 따라 진행되어 법률을 더 잘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적 규범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와 실천을 해결하기 위해 세분화와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법에서는 회사조직법, 회사지배법, 회사인수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서 구분은 법학 이론의 심도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에서의 법률의 적용과 시행에도 도움이 된다. 법률 규범을 다른 분야, 성격 또는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법률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의 안정된 질서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부문법의 구분도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하며, 끊임없이 조정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법적 문제와 현실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현행 유효한 법률, 행정법규, 사법해석, 지방법규, 지방규정, 부문규정 등 규범성 문서, 그리고 수시로 이러한 법규에 대한 수정과 보충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법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 이해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은 모든 규범 문서를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