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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문법 분할의 주요 근거는
법적으로 부문법의 구분은 주로 법률규범에 관련된 사회사물이나 법률관계의 성격, 분야, 법률규칙의 적용에 따른 분류에 근거한다.

1. 특성별

부서법의 구분은 특정 영역, 특정 특성 또는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형법 행정법은 서로 다른 법률 규범에 관련된 법률 관계의 성격에 따라 민법 형법 행정법 등 부문법으로 나뉜다. 노동법, 환경보호법, 지적재산권법은 법률규범에 따라 우려되는 특정 분야에 따라 노동부문법, 환경보호부문법, 지적재산권 부문법으로 나뉜다.

2. 법률 제도에 따라

부서의 구분도 법제의 조직 구조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법률 체계에서는 법률이 반포기관이나 구체적인 법전 (예: 헌법, 민법전, 형법전, 상법 등) 에 따라 나뉘며, 각 부분은 서로 다른 부문법을 구성한다.

3. 실제 필요

부서의 구분도 실제 필요에 따라 진행되어 법률을 더 잘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적 규범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와 실천을 해결하기 위해 세분화와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법에서는 회사조직법, 회사지배법, 회사인수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서 구분은 법학 이론의 심도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에서의 법률의 적용과 시행에도 도움이 된다. 법률 규범을 다른 분야, 성격 또는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법률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의 안정된 질서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부문법의 구분도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하며, 끊임없이 조정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법적 문제와 현실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현행 유효한 법률, 행정법규, 사법해석, 지방법규, 지방규정, 부문규정 등 규범성 문서, 그리고 수시로 이러한 법규에 대한 수정과 보충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법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 이해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은 모든 규범 문서를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