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수락;
2. 중재정 구성, 중재기관 중재사건은 중재위원회가 직접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을 통해 중재정이라고 한다.
청문회 및 판결.
중재 판정 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런 재판은 서면 문건에 따라 진행된다.
이것은 법원 재판입니다. 중재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만약 쌍방이 모두 공개 심리를 요구한다면, 중재정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동조합,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중재인의 임명 및 해고;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8 조 신청자의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