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4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술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고정위법사실을 징수하는 경우, 법률, 기술심사를 거쳐 전자기술감시장비가 표준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표지가 뚜렷하며, 설비의 소재지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의 위법 사실은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기록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정보화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조회, 진술 및 변론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 변호권은 제한이나 변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42 조 행정처벌은 행정법 집행 자격을 갖춘 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한다. 법 집행인의 수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집행관은 마땅히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43 조 법 집행관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 집행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