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하천 시설에 속하는 사람은 천 원에서 5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락; 항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강을 건너는 시설에 속하는 사람은 5 천 원에서 2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항로를 방해하거나 결항하는 사람은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수리, 항구, 해사 등의 부서 또는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건설 및 설치하거나 심사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건설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4 조는 제 2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항로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23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항로 내 및 항로 사면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항로 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제거할 수 있으며,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항로에 버리는 것은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 45 조는 본 조례 제 24 조를 위반하고, 요구에 따라 장애물을 준설하거나 제거하지 않은 경우, 항로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항로관리기관이 대신 준설, 장애물 제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고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6 조 본 조례 제 26 조 제 1 항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전용 마크를 설정 및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항로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에는 본 조례 제 27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2 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 조 제 (1) 항, 제 2 항 (2) 항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항로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에는 본 조례 제 27 조 제 (3), (5), (6) 항, 제 32 조 제 2 항 (3) 항, 제 34 조 제 (3), (4), (5), (6);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에는 본 조례 제 27 조 제 (4) 항의 행위가 있으며, 항로관리기관이 항로를 떠나도록 명령하면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0 조 항로관리기관 행정법 집행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법정 의무, 권한 및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 허가를 실시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면 행정 허가를 허가하지 않고 행정 허가를 허가해야 한다.
(2) 위법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항로 유지 관리 및 항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람
(e)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