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보험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제때에 효과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인부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 보험을 사지 않으면 고용주가 산업재해 위험을 부담한다. 인신상해사고보험은 상업보험의 일종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실시한다. 즉, 보험 가입자는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보험인은 자발적으로 보증하며, 강제 문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의외의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일회배상 청구 비용을 지불한다. 산업재해 보험과 인신사고 상해 보험의 보장 범위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직업병은 산업재해에 속하지만 의외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돌발 질병이나 구조 48 시간 후 사망은 산업재해 보험 범위에 속하지만, 사고 상해 보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 기관은 산업재해 보험 대신 상해 보험을 사용할 수 없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을 사지 않으면, 사고상해보험만 산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사고상해보험보상을 받는 동시에 고용주에게 산업재해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사고 상해 보험은 실제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보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 배상 법정 의무는 회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