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명고국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법률제도는 기원전 2 1 세기의 하조에서 시작되어 4000 여 년의 끊임없는 발전을 거쳐 역사가 오래되고 연혁이 분명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자료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법제사는 중국 문화유산 중의 보고이다. 학과로서 중국 법률사의 임무는 각종 법률제도의 본질, 내용, 특성, 발전법을 연구하고 역사적 경험을 총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중국 노예제도 법률 제도 중화민족은 황하 유역을 요람으로 발전시켰다. 일찍이 기원전 2 1 세기에 하조는 계급사회에 진입하여 국가와 법률을 형성하여 노예제 법률사의 장을 열었다. 하남옌사가 최근 발굴한 이리문화유적은 하문화의 존재를 입증해 하조의 생산성이 단순한 금속공구를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고, 상당한 규모의 궁전 유적지도 하국의 발전 정도를 보여준다.
하조에서는 법과 고대 문헌을' 위형' 이라고 부른다. 유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고증할 수 없다. 좌전' 에서 인용한' 혼미, 잉크, 도둑, 살인, 형벌',' 살인보다 지는 게 낫다' 등의 단편을 보면 여름의 죄명, 형벌명, 형벌 적용 원칙 등을 알 수 있다. 하조는 제 1 급 왕조로서 습관법이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름 이래로 상조는 노예제 대국이다. "장사에 혼란이 있다. 탕형이다." ("좌조 전문공 6 년"). 당형의 내용과 모, 오, 공오형제도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지하 갑골도 이를 증명했다. 상조의 형사제도는 고대에 완전성으로 유명하다. 주초 정치가 주공단은 형제들에게 상 씨의 유민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의벌로 처벌하고 의살한다" (상특허) 를 강조했다. 전국시대까지, 순황은 형법의 발전과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형명은 상인에서 나와야 한다' ('순자 정명') 라고 말하면서 상대 형벌제도의 역사적 지위를 충분히 확인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명, 형명, 형명, 형명, 형명, 형명)
서주는 중국 노예제도 법률 제도 발전의 최고봉이다. 주대의 구형과 포로형 외에도 발간된 서약, 칙령, 명령도 중요한 법적 형식이다. 주초,' 지덕신형' 사상의 지도 아래 범죄와 양형을 판단하는 원칙 (예: 고의와 과실 구분, 일치와 우연 구분) 이 형성되었다. 의심, 용서 위아래는 죄와 구속 등이다. 그 당시 민사 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규범도 발전했다. 청동기' 임아판명',' 정명',' 유정총명' 은 토지 소유권 이전, 임대, 채무 관계 등 법적 행위를 기록했다. 1976 에서 출토된 명중 판결문은 주심에 확실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색도 참조, 내용은 거짓 고발을 처벌하는 판결문) 비문, 내용은 거짓 고발을 처벌하는 판결문 "class = image & gt" 이다. 주조가 확정한' 성씨와 결혼할 수 없다' 는 결혼제도와 장남상속제는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