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제 63 조는 제 72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구 ()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 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있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진행하였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와 상충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구의 시보를 심사하여 비준한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네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으로 세 단락을 늘리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구의 시가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구, 지역, 경제사회 발전, 입법 필요와 입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주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 사항 범위에 속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