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 유언장.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처를 통해 처리한 유언이다. 우리나라의' 공증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이다. 공증 유언은 가장 엄격한 유언이며 공증 유언은 강력한 증거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증거의 효과. 분쟁을 방지하고 소송을 줄이려면 공증 방식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좋다.
2. 유언장을 스스로 작성하다. 유언자가 직접 쓴 유언은 자기가 쓴 유언이 되었다. 자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쓰고 서명하고 표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가장 높은 법' 상속법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제 40 조에 따르면, 공민 유서에서 사후 개인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은 확실히 고인의 진의를 표현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속법, 상속법, 상속법, 상속법, 상속법, 상속법) 반대 증거가 없다면 자신이 쓴 유언장으로 삼을 수 있다.
3. 유언장을 쓰다. 대리 유언은 다른 사람이 대량으로 쓴 유언이다. 대리서 쓴 유언은 보통 유언자가 쓸 수 없거나 병으로 쓸 수 없는 경우에 완성된다. 하지만 대필인이 쓴 유언이 실제로 유언자의 진정한 의미임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을 줄이려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년, 월, 일, 대필인,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증인,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해야 한다.
4. 유언장을 기록하다. 녹음의 유언은 녹음기에서 녹음한 유언이다. 녹음으로 만든 유언은 쉽게 위조되고 편집된다. 따라서 녹음 제작된 유언장에는 유언장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두 유언장. 구두 유언은 유언자가 구두로 표현한 유언이며 어떤 방식으로도 기록되지 않는다. 구두 유언장은 전적으로 증인이 증명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유언자는 비상시에만 구두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모든 사람이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5 가지 유언장 형식 중 공증 유언장이 가장 효과적이다. 대법원' 상속법에 관한 의견' 제 42 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서로 충돌하는 유언장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두고 있는데, 그 중 공증된 유언이 우선한다. 공증 유언이 없는 사람은 유언장 인생 전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