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장애에 대한 감정 기준은' 인체 상해 장애 정도 감정 기준 (시범)' 을 근거로 인신장애를 10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매우 세밀한 분류가 있다. 감정인의 치료 후 남겨진 조직기관 손상과 기능장애의 정도에 따라 업무, 학습, 일상생활, 사회교제 능력의 상실, 의료, 간호 의존성 등을 참고한다 장애 등급은 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가리키며,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한다. 장애 등급 기준은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장애의 등급을 판단하는 것으로,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뉘어 1 급이 가장 무겁다. 장애 등급 기준에는 통일된 감정 기준이 없다. 대상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므로 장애 감정 기준이 다르다. 당사자는 장애검진을 할 때 본인의 신분증이나 호적부, 진단증명서, 병원 도장이 찍힌 병력서 사본, 당사자의 원본, 최근 엑스레이 등의 자료를 휴대해야 한다. 감정인이 직접 현지 감정기관에 가서 감정하는 것은 감정 결론이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교통사고 장애는 배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제요건은 없지만 퇴원 후 3 ~ 6 개월이 지나야 장애 등급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시기는 일반적으로 각종 요인으로 인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가 끝난 후 진행해야 한다. 치료가 끝난 후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가 우선한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시간은 일반적으로 부상일로부터 최소 3 개월이다. 하지만 이식된 강판에 대해서는 강판을 꺼내야 하는지 봅시다. 필요한 경우 제거 후 3 개월 동안 장애 검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강판을 꺼내지 않으면, 상술한 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1) 구체적인 교통사고 감정 장애 시간은 부상에 따라 65,438+0, 부상 후, 65,438+0 개월: 팔다리와 장기상실, 내장절제, 원발 부상 결과에 따른 복구, 뼈와 턱뼈 결함, 갈비뼈 등 세 가지가 있다 부상 후 3 개월 동안 감정할 수 있다: 개방골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흉막 유착 등. 부상 후 6 개월은 신경 손상 (뇌, 척추 등) 으로 식별될 수 있다. ), 피부 흉터 손상, 골수염, 불유합 등.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노동장애직자가 1 ~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상해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는 본인의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는 본인의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는 본인의 2 1 개월 임금입니다.
(b)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0%, 4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인체 손상 장애 분류 4. 1
손상 치료의 결과나 결과에 따라 조직 장기 상실 및/또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손상과 장애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실사구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상자는 두 개 이상의 장애 등급에 부합되며, 감정 의견은 각 지방의 장애 등급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