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에 따르면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회사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이다. 체납할 뿐만 아니라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농민공이 전액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민공은 일 년 내내 고생이 많으니 설날 전에 가족들에게 설맞이를 사주는 것이 한 해보다 낫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임금 체납 방식은 농민공이 안심하고 설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일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다. 국가는 법률을 내놓아 이 농민공들을 돕고, 그들로 하여금 법률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게 하였다.
둘째, 농민공은 법률 원조 등의 힘에 의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는 근로자가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법률 팀과 법률 조문이 있다. 기업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면 우리 농민공은 법률 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방식은 중재 중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선 회사와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회사의 태도가 좋지 않다면,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재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무료 법률 원조가 있어 농민공이 정부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우리 농민공이 글을 읽을 수 없다면, 이야기, 직원 녹음을 통해 법적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농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회사에 알릴 수도 있다.
셋째, 이주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한다. 농민공은 매년 도시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번 다른 사장을 대할 수 있다. 이때 우리 농민공은 사장의 배경을 미리 이해하고 사장의 신뢰성을 탐구할 수 있다. 그래야 임금 체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 이 농민공들은 시내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항상 사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정보에 근거하여 사장이 이전에 임금을 체불했는지, 성격이 어떠한지, 농민공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급적 저질 사장을 찾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일부 저질 사장들은 이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야 한다. 농민공이 번 것은 힘든 돈이니, 우리 사장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